본문 바로가기
알쓸신잡

당근마켓 거래 금지 물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by crayonperfume 2023. 6. 6.
반응형

당근마켓의 시작은 판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판교 기업을 대상으로 물품 교환, 직거래 서비스 앱으로 시작을 해서 원래 이름은 판교장터였다고 합니다. 기업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주변의 거주자들이 직거래로 거래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재개되면서 동네에서 중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지역 기반으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라고 하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를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처음에는 인지도가 낮았으나 입소문을 타면서 지금은 많은 이용자들이 생길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는 중고거래 물품들 중 거래를 하면 안 되는 물품이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거래했다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중고거래 금지 물품 10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홍삼, 오메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고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등록된 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주변지인분에게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받았지만 양이 많거나 다 먹질 못해서 당근 마켓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인지를 못했더라고 예외는 없다고 합니다.

 

2. 개봉된 식품

먹다 남은 식품 또는 개봉된 식품을 중고거래 하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기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안에 띠부씰이나 스티커를 모으기 위해 안에 내용물을 먹지 않고 당근마켓에 올라오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3. 지역상품권

각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중고거래 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하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 도수 있는 안경, 렌즈

도수가 있는 안경과 렌즈는 의료 기기로 분류되어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를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제품 판매가 안된다고 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정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5. 화장품 샘플

식약처는 지난 2012년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수제 향초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 향수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의 관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간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선물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7. 수제 비누

마트에서 판매하는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직접 만든 수제 비누는 중고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수제 비누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거지용 비누 등은 해당 X

 

8. 지역 종량제 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남은 봉투를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지단체와 판매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봉투 판매를 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9. 반려동물

중고거래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려동물도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는 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합니다.

 

10.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본품(디바이스) 중고거래는 불법이 아니지만, 전자담배의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 등을 판매하면 불법이다. 담배는 청년 유해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이 경우도 허가받은 판매업자만 가능하고 합니다.

반응형